경차 소유주 분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차란?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차 혹은 승합차를 얘기합니다. 차량의 규격도 제한을 두는데요 전장 3.6m, 전폭 1.6m, 전고 2m 이하의 차량이 경차에 해당됩니다.
국내의 경차로는 모닝, 캐스퍼, 레이, 스파크(단종), 다마스(단종)가 있습니다.
▼경차 판매 순위(2023.07)▼
경차 혜택
1.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 : 경차의 취득세는 4%입니다. 하지만 75만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어 차량가격이 1,9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취득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저렴한 자동차세 : 비영업용기준 CC당 80원의 자동차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간 1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3. 자동차 보험료도 책임보험의 10% 할인이 됩니다.
4. 공영주차장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도 빼놓을 수 없죠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경차의 경우 조건에 따라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리터당 250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로 주민등록상 가족구성원에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또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경형 승용차 2대나, 경형 승합차 2대는 발급 조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유류세 환급 기준 : 한 달 기준 30만원까지 혜택
- 휘발유·경유 250원/리터
- LPG : 160.82원/리터
■ 유류세 환급 카드 종류 : 신한, 롯데, 현대
※주의할점 : 1회 48리터 초과 주유시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적발시 유류세+4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꼭 본인의 차량에만 주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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